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원금을 통해 수리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수리 업체 정보 등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장애인보장구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
|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연간 20만 원까지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장구의 고장은 곧 이동의 제약으로 이어져 사회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수리비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거주요건: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 대상요건: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 장애인에 해당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해당 서비스 검색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의정부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리 견적서: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은 수리 견적서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031-828-420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또한, 의정부시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입니다: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