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 👥 지원 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 💰 지원 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