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느라 힘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병간호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책입니다.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성동구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족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요건과 거주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거주지요건: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기타요건: ’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검색 후 신청.
- 기타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지참하여 방문.
신청 후, 성동구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 사본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