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등 소기업 기준 충족) |
| 💰 지원 내용 |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점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를 점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운영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서 주관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2148-1495)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소기업이었던 기업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 제출 서류와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법인 추가 제출 서류:
-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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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영리 법인 등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