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2026년 총정리 자녀 교육비 지원 혜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바로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지원 내용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상시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학용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학습보조비는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특수학교 학생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되며, 이는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이러한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보훈(지)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학습보조비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생 신분 증명)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