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로 다시 일어서세요

마포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특별생계 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함께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지원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의 마포구 주민
💰 지원 내용특별생계비 (1인 기준 최대 358,000원),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3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마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특별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이 있습니다. 특별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35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평균 6개월 이상 체납 시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포구는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요건: 재산 1억 3천5백만원 이하
  • 가구요건: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포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 먼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마포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 특별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공공요금 체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동주민센터에서 안내)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3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락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인 마포구 주민으로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3153-88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