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지방세 고민 끝 광진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 지원 내용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복 청구를 포기하는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법령 검토, 자문, 그리고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 청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 이러한 지원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산 요건 및 매출액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심사 및 통보: 광진구청은 납세자의 소득,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특히,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기록이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액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진구 감사담당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락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더불어, 지방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은 광진구 마을세무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세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불복청구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광진구 세무민원실 (02-450-1114 또는 120 다산콜센터 연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