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문의 전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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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