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금 월 50만원 받기 우리원더패밀리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여러분, 힘내세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9세 이하 소득 무관, 20-22세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월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은, 당장 필요한 생계 유지는 물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교육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혼 한부모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및 임산부입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에 따라 지원 순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1,282,119원, 2인 가구 기준 월 2,099,646원, 3인 가구 기준 월 2,679,518원입니다. 본인이 2순위에 해당한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우리원더패밀리”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소득 정보,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소득 수준을 심사합니다. 5.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임산부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20세 이상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