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성동구의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 👥 지원 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6개월 이상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 |
| 💰 지원 내용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 5천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대상자 선정 후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상시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년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미혼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미혼 부모님들은 냉난방비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의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소득 기준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자동으로 선정되어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성동구청에 알려야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성동구 거주 사실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 가족 구성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성동구청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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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