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상금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며, 특별위로금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로금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며, 둘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 첩보부대’의 정의입니다.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과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군별로 상이합니다. 육군은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인정
- 유족 요건: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링크는 해당 서비스가 정부24에 등록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아래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입력: 직접 입력 방식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결과 통보 대기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 신청 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대리 신청 시):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특수임무 수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링크는 해당 서비스가 정부24에 등록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