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 혜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느라 힘든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병간호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책입니다.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성동구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족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요건과 거주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거주지요건: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기타요건: ’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 검색 후 신청.
  2. 기타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3.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지참하여 방문.

신청 후, 성동구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4.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
  5.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발급)
  6. 통장 사본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