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 유족급여 완벽 가이드 대상 신청 혜택 총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군인 유족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 대상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지원 내용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각 군 본부, 국군재정관리단)
📅 신청 기한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사 시)
📞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공무 중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각 급여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 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 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사망
  • 자격 요건 2: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유족은 해당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급여 지급: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시) 공무상 재해 입증 서류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중복수혜 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