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정부 지원으로 해외 농업 꿈을 펼치세요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외 농업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서비스는 해외 농업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 이제 정부의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라면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등 4가지 주요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조사부터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인턴 기회, 그리고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기술 개발 및 현지 적용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을 통해 현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환경에 적합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해외 농업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농식품 기업이라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농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해외인턴)

특히,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분야에서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인턴의 경우,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사업 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 공문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www.oad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