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정책인데요. 12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 💰 지원 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즉, 다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출산을 결심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임신 기간이 4개월(16주) 이상인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 중이었던 여성이 출산 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지원 대상자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순서로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또한,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