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기회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희망을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 당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급여 또는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수급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재무 관리 능력 향상뿐 아니라, 미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II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급여 또는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 급여 또는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기준 소득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지참)
- 3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 4단계: 선정 시, 희망저축Ⅱ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모집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5월, 8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모집 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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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