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지원 내용○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자주하는 질문 FAQ

Q.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