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와 품목별 선도 조직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수산식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혜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출을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조직 구성, 마케팅, 포장 개선, 안전성 검사, 인력 양성, 운영비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2026년 2월 3일 ~ 2026년 2월 24일) |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산식품 산업의 생산, 유통,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지원, 공동 무역 현안 대응, 마케팅 지원,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 검사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리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산물 수출 기업은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R&D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양식 인증(ASC) 획득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품목 법인 조직: 최소 5개 이상의 생산, 가공, 수출 업체가 모여 설립한 법인 조직 (법인 등기 필수). 생산자 또는 가공업체, 수출업체로만 이루어진 법인 조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출업체는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산-가공-수출 단계별 관련 업체가 참여한 자율 협의체 (비법인) 조직: 최소 5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 하며, 법인화 의무는 없습니다. 생산자, 가공업체, 수출업체로만 이루어진 자율 협의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출업체 가입 및 참여 회원사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품목의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 실적에 따라 새싹 조직, 유망 조직, 성장 조직, 스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각 조직별 지원 규모와 자격 요건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수출종합관리시스템 접속: http://global.at.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사업 신청: 로그인 후, ‘사업 신청’ 메뉴에서 ‘모집 공고/신청’을 선택하고, ‘선도조직’을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6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공고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별도 제출 서류: 시스템 상에서 용량 문제로 업로드가 안 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출 서류는 cgj@at.or.kr로 별도 제출합니다 (별도 제출 시 유선 확인 필수).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추후 발표 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소정 양식)
- 수출 실적 증명서 (무역 통계 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생략 가능)
- 가점 관련 증빙 서류
- 무역 통계 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 회원사별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특히,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수산물 품질 관리사 인력 보유, K-Fish 브랜드 승인 업체, 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 업체, 수산물 수출 유공탑 수상 업체 등이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 (061-931-085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T수출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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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구체적으로는 최소 5개 이상의 생산, 가공, 수출 업체가 모여 설립한 법인 조직이거나, 생산-가공-수출 단계별 관련 업체가 참여한 자율 협의체 (비법인) 조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aT수출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