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종로구 혜택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등 소기업 기준 충족)
💰 지원 내용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점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를 점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운영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서 주관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2148-1495)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120억원 이하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소기업이었던 기업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방문 신청 (종로구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5.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 제출 서류와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2. 법인 추가 제출 서류:
    1.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영리 법인 등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