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 경우도 지원)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 범죄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진술조력인 선정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사건 개요 및 피해 내용
  • 장애 여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해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정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진술조력인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