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해보험 만원의행복보험 지원

갑작스러운 재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단돈 1만원으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 대상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상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 신청 방법우체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우체국별 상이 (사전 문의 필요)
📞 문의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만원의행복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보장, 재해 입원 시 입원 급부금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대 120일 한도), 재해 수술 시 수술 급부금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지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에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의 만기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고,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원의행복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1개 이상 수급)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만원의행복보험”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신분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준비
  2.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 방문
  3. 신청서 작성: “만원의행복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5. 보험료 납부: 1년 만기 1만원 또는 3년 만기 3만원 보험료 납부

신청 기한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만원의행복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택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수급자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본인 가입 시 불필요)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