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차등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 외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비율은 아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즉, 소득요건과 장기요양등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이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지원)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소득 및 장기요양등급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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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