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신청 방법 대상 완벽 정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차등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 외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비율은 아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즉, 소득요건과 장기요양등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이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지원)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소득 및 장기요양등급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