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AI(정보화)교육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구민 AI(정보화)교육
👥 지원 대상*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지원 내용[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구민 AI(정보화)교육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문의 전화: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자주하는 질문 FAQ

Q. 구민 AI(정보화)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구민 AI(정보화)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