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 👥 지원 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 💰 지원 내용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지원 내용 및 혜택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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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