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 👥 지원 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 💰 지원 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가능 |
|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문의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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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